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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 전 김기현 형제 고발한 건설업자 "경찰이 고발 요청"

중앙일보

입력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사건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사건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년 6월 울산시장 선거 직전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과 그의 형제를 고발한 건설업자 김흥태씨가 14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재판에서 경찰의 고발 요청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은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현 울산시장)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경쟁자인 김 전 시장 측근 수사를 하명했다는 수사 결과를 내놓았는 데 울산 경찰의 개입 정황이 드러난 셈이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은 황운하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경찰 얘기 토대로 고발장 꾸며"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3부(장용범·마성영·김상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사건 공판에는 김 전 시장과 그의 형·동생을 고발한 이른바 '30억 계약' 의혹의 당사자인 김흥태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2014년 김 전 시장의 형과 동생이 "김기현이 시장에 당선되면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30억원 상당의 용역 계약을 체결해줬으나, 당선 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2017년 여름 울산시 공무원 등의 비위를 울산경찰청에 고발했다. 하지만 수사는 지지부진했고, 김씨는 2018년 1월 김 전 시장과 형·동생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다시 고발했다.

김씨는 이날 공판에서 두 번째 고발과 관련해 경찰의 요청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는 "울산 지능범죄수사대 내부에서 팀별로 약정서를 논의한 결과 변호사법 위반 같이 보인다고 얘기했고, 그 내용을 토대로 고발장을 꾸며서 정상적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런 내용이 혐의 사실이 될 것 같고, 피고발인은 이런 사람 같다고 의견을 준 것이냐"고 물었고, 김씨는 "변호사법 위반 고소장을 제출하면 (사건을) 맡겠다고 해서 그때 작성해 제출했다"고 답했다.

다만 김씨는 경찰청에서 울산경찰청으로 김 원내대표 동생 등의 비위 첩보가 내려왔다는 점은 몰랐다며 추후 언론 보도를 통해 경위를 파악했다고 증언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진술 엇갈리는 울산 경찰…김기현 비서실장 수사 경찰 "靑 첩보 몰랐다"

이날 공판에는 김씨에 앞서 울산시장 선거 전인 2018년 1월부터 김 전 시장의 당시 비서실장 비위 수사를 담당했던 울산경찰청 지수대 소속 A경위도 증인으로 출석해 “수사 진행 과정에서는 청와대의 첩보 하달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A경위가 맡은 수사의 범죄첩보서는 경찰청에서 내려온 것으로, 검찰은 이 첩보서의 출처가 청와대라고 의심한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A경위에게 “첩보서의 출처가 청와대란 사실을 언제 알았냐”고 물었다. 이에 A경위는 “나중에 언론을 통해 알았고, 수사 진행 과정에선 청와대에서 첩보가 하달된 것을 몰랐다”며 “첩보 출처를 확인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7일 공판에서 이 전 1팀장이 “(첩보서의 출처가 청와대라는 것을) 다른 팀에서 수사를 할 때 진행 과정에서 들었다”고 답한 것과 정반대의 진술이다. 이 전 팀장은 당시 공판에서 “(경찰의 김 전 시장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청와대 첩보라는 말이 있었다. 사무실에서 그 이야기가 돌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당시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청와대 하명에 의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것은 이 전 팀장이 처음이었다.

A경위의 이날 증언은 검찰의 공소장 내용과도 다르다.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김 전 시장 측근 수사를 총괄했던 지수대장은 A경위에게 ‘경찰청에 범죄첩보서의 출처를 확인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에 A경위는 경찰청 특수수사과 첩보 담당자에게 연락해 첩보서가 청와대에서 하달됐음을 확인하고 이를 지수대장 등을 통해 당시 황운하 청장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검찰은 “지수대장도 출처 확인하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경찰청 첩보 담당자도 증인 이름을 특정했는데 이 사람들 말은 다 거짓말인가”라고 물자 A경위는 “그분이 저한테 청와대라고 출처를 이야기해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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