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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아, 발리예바 때렸다 "도핑 선수 경기 출전해선 안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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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겨 여왕' 김연아. [사진 일간스포츠]

'피겨 여왕' 김연아. [사진 일간스포츠]

'피겨 여왕' 김연아(32)가 도핑을 위반한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2022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게 된 데 대해 “원칙은 예외 없이 지켜져야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연아는 14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도핑을 위반한 선수는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며 “이 원칙은 예외 없이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선수의 노력과 꿈은 똑같이 소중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금지 약물 성분이 검출된 카밀라 발리예바(16·러시아올림픽위원회)에게 징계를 줬다가 이를 철회한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의 결정에 맞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세계반도핑기구(WADA),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공동으로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발리예바는 15일부터 시작하는 베이징 겨울올림픽 피겨 여자 싱글 개인전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2010 벤쿠버 겨울올림픽에서 역대 최고점(228.56점)으로 피겨 여자 싱글 금메달을 따낸 김연아는 2014 소치 겨울올림픽에서 편파 판정 논란 속에 아델리나 소트니코바(러시아)에 이어 은메달을 획득했다.

당시 개최국 러시아 선수가 실수 없이 경기를 펼친 '디펜딩 챔피언' 김연아를 누르고 금메달을 따내자 국내 언론은 물론 외신들도 '스캔들'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결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이 ISU에 제소하는 등 항의에 나섰으나 심판진이 채점한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김연아는 당시 경기 결과에 대해 "아무런 미련이 없다. 그냥 끝이 났으니 끝이라고 생각한다"며 "'나보다 더 간절한 사람에게 금메달을 줬다고 생각하자'고 (어머니와)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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