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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아이 체중이 10㎏…굶기고 잠도 안 재운 엄마와 할머니

중앙일보

입력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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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아동을 학대해 영양결핍과 성장 부진 상태에 빠트린 친엄마와 외할머니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청미)는 11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피해 아동의 외할머니 B(55)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C(5)양이 바지를 입은 채로 소변을 보는 등 말썽을 부린다는 이유로 굶기는 등 심각한 영양결핍과 성장 부진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C양이 말썽을 피우거나, 친할머니 집에 간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잠을 재우지 않는 등 학대했다.

A씨의 학대 행위가 있을 때마다 엄마 B씨는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등 두 사람은 오랜 기간 C양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했다.

이들의 범행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소동을 벌이면서 덜미가 잡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된 C양의 몸무게는 10㎏에 불과했다. 이는 두 살배기 아이들의 평균 몸무게다.

1심 재판부는 ‘어린이는 5세까지 그 일생 배우는 모든 것을 익힌다’는 독일의 교육 사상가 프뢰벨의 말을 인용해 범행을 꾸짖으며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형을 내렸다.

두 사람은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형량은 줄어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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