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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근 강릉시장, ‘부적격자 승진 혐의’ 벌금형, 대법서 뒤집혀

중앙일보

입력

김한근 강릉시장. 연합뉴스

김한근 강릉시장. 연합뉴스

공무원 승진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김한근 강릉시장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 2부는 11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이 지방공무원 승진임용 제도와 지방공무원법 구성요건 해당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 시장이 결원 수의 일부에 대해 승진 임용 사전 심의를 인사위원회에 요청한 것만으로는 인사위의 사전심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시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2018년 7월 강릉시 4급 공무원 결원에 따른 승진과 관련해 인사위원회에 결원 수를 일부만 보고하고, 승진이 아닌 직무대리자 임명을 위한 사전심의를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 승진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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