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60평까지 허용/수도권 정비계획 일부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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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개발유도권등 허용업종 대폭 확대/고용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노려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억제와 상수도원 보호등을 위해 강력규제 일변도이던 수도권 정비계획법시행령을 일부 완화하는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달말부터 시행되는데 서울을 중심으로한 이전촉진ㆍ제한정비ㆍ자연보전ㆍ개발유도ㆍ개발유보권역중 개발유보ㆍ자연보전ㆍ개발유도 등 3개권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들 3개 권역내의 공장설치의 조건이 완화된 것은 인구증가율이 전국평균증가율을 밑도는 등 지역경제의 침체가 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상수도원인 한강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공해업종은 여전히 들어설 수 없게 됐다.
새로 바뀐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지금까지 수도권에 세울 수 있는 공장은 그 규모가 건축면적 1백평방m(30평)미만 또는 종업원 10명이하로 제한돼 있었다. 개정안은 이를 면적 2백평방m(60평)미만이거나 종업원수 15인이하로 완화,영세공장의 생산여건을 다소 호전시키는 한편 고용확대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
②개발유도권역(남양ㆍ송탄ㆍ안성지역 등)과 개발유보권역(문산ㆍ동두천ㆍ강화지역등) 자연보전권역(양평ㆍ가평ㆍ용인지역등)에 들어설 수 있는 업종을 대폭 늘렸다.
이는 이들 지역자체내에서의 생산기반이 약해 인구가 서울등 이전촉진권역으로 몰려들고 있기 때문.
우선 개발유도권역에서 개별공장의 신설은 현행 15개 업종(도정제분ㆍ곡물조리식품ㆍ빵과 떡ㆍ일반제재ㆍ두부ㆍ약주와 탁주ㆍ얼음ㆍ목재건구ㆍ인쇄출판ㆍ레미콘ㆍ벽돌ㆍ기와제조ㆍ석재품ㆍ콘크리트ㆍ왕겨탄)외에 컴퓨터프로그램ㆍ유선통신장치ㆍ전기경보 및 신호장치ㆍ반도체ㆍ전자기기용 측정기ㆍ전자코일변성 및 히터유도자ㆍ자동자료처리장비ㆍ음향영상기기ㆍ무선통신방송ㆍ방사선 및 전기의료장치ㆍ전자기기용 저항기ㆍ광학요소ㆍ사진복사장치ㆍ전자기 측정시험분석기구ㆍ자동조정 및 제어장비 등 첨단 15개 업종의 공장도 추가로 설립이 가능해졌다.
또 자연보전권역에도 현재까지 설립이 가능했던 15개 업종외에도 전자ㆍ반도체 등 15개 무공해첨단산업업종과 김치공장 등 채소절임식품제조업종이 추가로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개발유보권역에도 김치 등 채소절임식품 제조업종의 공장설립이 가능해졌다.
③개발유도ㆍ자연보전ㆍ개발유보권역에서 이미 들어있는 공장의 증설은 15개업종에 한해 건축면적을 현행 1천평방m(3백평)에서 3천평방m(9백평)까지 늘릴수 있도록 했다.
④연수시설은 이들 지역에서 지금까지 3천평방m(9백평)까지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자연보전권역에 한해 노총ㆍ경총ㆍ노동교육원의 노사관련 연수시설의 경우 예외적으로 수도권정비 심의위 심의를 거쳐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연보전권역의 가평ㆍ양평ㆍ안성등에 6만평방m(1만8천평)까지의 소규모공단도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이춘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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