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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임대료 내린 ‘착한 임대인’에 10만∼50만원 지원한다

중앙일보

입력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한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는 올해 임대료를 내리는 ‘착한 임대인’에게 10만∼50만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약 2500명의 임대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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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은 올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내렸거나 인하할 예정인 경기지역 임대인이 대상이다. 최소 10만원에서 5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의 임대료를 내린 임대인에게는 10만원을, 1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은 30만원을, 700만원 이상 인하한 경우는 50만원의 인센티브를 각각 지원한다.

임대료 내렸거나 인하 예정인 임대인 지원

임대인이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맺고 임대료 인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임대료 인하 구간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한다. 임대인은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을 보유해야 하고, 임차인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경기도청 청사. 경기도

경기도청 청사. 경기도

경기도는 “그간 착한 임대인 운동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진행돼온 사회적 움직임이었으나, 경기도는 임대인의 선의에만 의지하지 않고 공적 차원의 지원 장치를 마련하고자 이 지원사업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센티브를 해당 지역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점포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만큼,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 상권의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공적 차원 지원 장치를 마련하려 지원사업”

조장석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착한 임대인과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수 있는 골목 경제를 만들기 위해 도 차원에서도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착한 임대인’ 인센티브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gmr.or.kr)를 참고하거나 통합 콜센터(1600-800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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