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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 인근에서 불피웠다" 창원 채석장 폭발로 4명 부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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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채석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 창원소방본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채석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 창원소방본부]

경남 창원의 한 채석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는 추운 날씨에 화약 주변에서 불을 피우다 불씨가 번져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3일 창원소방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5분쯤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망곡리 한 채석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60대 작업자 1명이 청각 이상 반응과 호흡곤란 등 중상을 입었다. 나머지 40~60대 작업자 3명은 파편을 맞는 등 경상을 입었다. 이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폭발사고 여파로 추정되는 불이 주변 야산으로 번져 소방헬기가 출동했으며, 불은 사고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이날 불은 작업자 4명이 추운 날씨에 불을 피우던 중 불붙은 종이가 바람에 날려 화약에 옮겨붙어 폭발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작업자들이 발파작업에 쓰이는 화약을 보관하던 곳 인근에서 추운 날씨에 몸을 녹이기 위해 불을 피웠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이 불이 옮겨붙으면서 화약이 폭발한 것으로 보고 좀 더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 경찰 판단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재해 가운데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데 이번 사고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사고가 난 채석장은 평소 20여명 정도의 작업자가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사고가 난 창원 채석장은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고, 부상자도 6개월 이상 치료 등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 일단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하지만 업체 등이 안전관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 등은 좀 더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채석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 창원소방본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채석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 창원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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