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받은 공무원 퇴직규정도 위헌 결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9면

헌재는 또 30일 마약 판매 혐의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퇴직한 전 검찰 직원 方모씨가 낸 사건에서 "선고유예가 선고되면 무조건 퇴직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1항 5호는 위헌"이라고 전원 일치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등 경미한 범죄로도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는데 퇴직을 의무화하는 것은 문제"라며 "퇴직 범죄의 유형.내용 등을 가급적 한정해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제118조에 대해서는 "사회 이익에 맞는다"며 합헌 결정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