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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성추행" 회사 단체메일 뿌렸다…유죄 뒤집은 대법 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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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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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해자가 퇴사하면서 사내 구성원에게 이메일로 가해자의 성희롱 내용을 알린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직장인 A씨의 상고심에서 30만원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6년 전국 208개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매장의 대표와 본사 직원 80여명의 회사 이메일로 '저는 B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했다.

이메일에는 '사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테이블 밑으로 손을 잡는 성추행이 있었고 문자메시지로 추가 희롱이 이어졌다. 절차상 성희롱 고충 상담 처리 담당자가 제게 성희롱을 했던 B씨여서 불이익이 갈까 봐 말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1심에서는 B씨에 대해 "유부남으로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지만 "성추행·성희롱에 해당한다 해도 A씨가 별도 조처를 하는 대신 메일을 보냈다"며 A씨를 유죄로 봤다. 이에 따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고 2심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달랐다. A씨가 이메일에서 B씨를 상대로 인신공격적 표현을 쓰지 않았고, 오히려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례와 관련 규정을 공유한 점을 들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B씨가 술자리에서 부하직원과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고 A씨에게 성희롱적인 내용이 포함된 문자를 보내는 등 스스로 명예훼손 위험을 자초한 면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A씨로서는 자신의 성희롱 피해 사실을 곧바로 알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등을 우려했다. 자신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구제에 도움을 주고자 이메일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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