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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택시기사에 "모텔 같이 가자"…경찰서 향하니 "죽인다" 폭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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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셔터스톡]

[사진 셔터스톡]

여성 택시기사에게 "모텔에 같이 가자"고 요구했다 거부당하자, 여기사를 폭행한 6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1)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0일 여성 택시기사 B씨 머리를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목적지에 도착했지만,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여성 택시기사에게 "모텔에 같이 가자"고 행패를 부린다. 여성 택시기사가 이를 거부하고 인근 경찰서로 향하자 A씨는 "죽여버리겠다"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했지만, 현재 피해자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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