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간부 성폭행" 고소한 간호사…알고보니 '합의 관계' 들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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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간부에게 권고사직을 통보받자 그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고소한 간호사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 간호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감형돼 집행유예를 받았다.

지난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도 모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A씨는 2020년 7월 같은 병원 간부 B씨에게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다.

병원을 그만두게 된 A씨는 며칠 뒤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병원 근무 당시 B씨가 노래방과 차 안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성관계를 요구했고, 자신은 이를 거부하다가 마지못해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같은 내용으로 성폭행 피해를 주장했고 B씨도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실제로 두 차례 성관계는 있었지만 A씨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등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드러났다.

또 B씨는 A씨의 인사를 좌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고 A씨도 B씨의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허위사실로 B씨를 신고했던 A씨는 결국 무고죄로 법정에 섰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소인의 인격을 파괴한 점, 사법기관을 이용해 복수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보다 형량이 낮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무고자의 형사처분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않았고 성폭력상담소장의 조언이 피고인의 고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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