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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좋은 재판위한 사법부 변화...국민이 체감해야”

중앙일보

입력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 위원장 임명·위촉장 수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 위원장 임명·위촉장 수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이 새해 시무식사에서 ‘좋은 재판’을 강조하며 필요한 제도적 준비 사항을 언급했다.

김 대법원장은 “우리는 그동안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 실현이라는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쉼 없이 정진해 왔다. 그 결과 좋은 재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대하고 이를 더 굳건하게 만들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좋은 재판 실현을 위한 사법부의 모든 변화는 국민이 이를 재판에서 느끼고 인정할 때에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며 “국민이 재판에서 변화된 모습을 체감하는 것은 사법부가 변화의 노력을 계속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김 대법원장은 좋은 재판을 위해 1심의 강화를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1심만으로도 충실하고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국민적 신뢰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를 발판으로 항소심 재판방식의 개선 및 상고제도 개선 논의를 촉진해, 각 심급이 본래의 기능과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심리방식과 심급구조를 만드는 데 진전을 이뤄야 하겠다”고 언급했다.

민사재판에선 올해부터 시행되는 1심 단독관할 확대와 전문법관 제도 등을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형사재판에선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되는 점을 고려해 실무에서 법 개정의 의미를 잘 구현하고, 코로나19로 줄어든 국민참여재판을 다시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최근 사회 갈등이 격화하고 있고 올해도 그런 상황이 계속되거나 보다 심화할 우려가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우리 사법부 구성원은 원칙에 입각한 엄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중심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 단호히 대처하되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자신의 처신과 언행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독립된 법관에 의한 공정한 재판만이 대립을 해소하고 사회를 화합과 공존의 길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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