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새해 시무식사에서 ‘좋은 재판’을 강조하며 필요한 제도적 준비 사항을 언급했다.
김 대법원장은 “우리는 그동안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 실현이라는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쉼 없이 정진해 왔다. 그 결과 좋은 재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대하고 이를 더 굳건하게 만들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좋은 재판 실현을 위한 사법부의 모든 변화는 국민이 이를 재판에서 느끼고 인정할 때에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며 “국민이 재판에서 변화된 모습을 체감하는 것은 사법부가 변화의 노력을 계속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김 대법원장은 좋은 재판을 위해 1심의 강화를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1심만으로도 충실하고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국민적 신뢰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를 발판으로 항소심 재판방식의 개선 및 상고제도 개선 논의를 촉진해, 각 심급이 본래의 기능과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심리방식과 심급구조를 만드는 데 진전을 이뤄야 하겠다”고 언급했다.
민사재판에선 올해부터 시행되는 1심 단독관할 확대와 전문법관 제도 등을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형사재판에선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되는 점을 고려해 실무에서 법 개정의 의미를 잘 구현하고, 코로나19로 줄어든 국민참여재판을 다시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최근 사회 갈등이 격화하고 있고 올해도 그런 상황이 계속되거나 보다 심화할 우려가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우리 사법부 구성원은 원칙에 입각한 엄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중심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 단호히 대처하되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자신의 처신과 언행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독립된 법관에 의한 공정한 재판만이 대립을 해소하고 사회를 화합과 공존의 길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