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김상조씨 6년형 구형/수뢰ㆍ투기혐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대구=김선왕기자】 도지사 재임때 뇌물수수 및 부동산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경북지사 김상조피고인(59)에게 징역6년ㆍ추징금 8천4백10만원이 구형됐다.
대구지검 특수부 최효진부장검사는 15일 오전10시 대구지법 형사합의4부(재판장 김병찬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피고인 등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위반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김피고인에게 인사청탁과 함께 뇌물을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 경북도지방공무원 교육원장 곽경렬피고인(56)과 전 울릉군수 김두동피고인(55)에게는 뇌물공여죄를 적용,각각 벌금 1백만원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피고인에 대한 논고문에서 『사회적 기강이 총체적 난국에 처해있는데도 국가를 바로 이끌어가야 할 고위공직자가 인사청탁과 관련,뇌물을 받고 부동산투기까지 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중형 구형이유를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