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실세라고 주장하며 "사석에서도 윤 후보에게 반말하더라"고 말한 것이 성차별적이고 인권침해적이라며 한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29일 오전 11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 대표를 상대로 진정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송 대표의 발언은 남존여비 사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결혼한 여성은 남편인 남성에게 존대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이는 명백히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씨가 윤 후보에게 반말했다는 이유로 최순실을 거론하며 국정농단을 저지를 수 있다고 근거 없는 왜곡된 발언을 한 것은 김 씨에게 심한 모욕을 줘 인격권과 명예권 등 인권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선 후보의 배우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상 보호받을 인권이 있다"며 "인권위는 송 대표에게 인권교육을 받을 것과 피해자인 김 씨에게 사과할 것을 권고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2일 송 대표는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항간에 실세는 김 씨로 알려져 있고 김 씨가 사석에서도 윤 후보에게 반말한다는 것 아닌가"라며 "집권하면 실권을 최순실 씨 이상으로 흔들 거라고 우리가 다 염려하지 않나"라고 했다.
한편, 송 대표가 차별적 발언으로 인권위에 제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송 대표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스스로 대선 후보를 내지 못하는 국민의힘을 비판하며 "국민의힘 스스로 불임정당이라는 것을 자백한 꼴"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법세련은 "송 대표의 불임 언급이 불임부부에 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송 대표에게 인권교육을 받을 것과 당 차원에서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해달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