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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일간 현대제철 불법점거 주도...민주노총 간부 3명 구속영장 기각

중앙일보

입력

전국 금속노동조합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가 지난 8월 23일 오후 현대제철 충남 당진제철소 내 통제센터를 기습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금속노동조합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가 지난 8월 23일 오후 현대제철 충남 당진제철소 내 통제센터를 기습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를 불법 점거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채 대규모 집회를 연 민주노총 금속노조 간부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27일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청구된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지회 이모 지회장 등 간부 3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노사 양측이 원만히 합의했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 지회장 등은 지난 8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52일간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통제센터 불법 점거를 주도한 혐의다. 경찰 등에 따르면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00명은 지난 8월 23일 오후 5시30분쯤 생산부서 사무실인 통제센터를 기습 점거했다. 노조원 진입을 막는 과정에서 당진제철소 보안업체 직원 등 10여 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불법 점거 기간 동안 직원 500여 명은 사무실로 출근하지 못했다.

점거 이틀 뒤인 8월 25일에는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내부와 C정문 입구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채 조합원 1400여 명이 참여한 집회를 열기도 했다. 비정규직 직고용과 임금 협상에 원청(현대제철)이 직접 나설 것 등을 요구하면서다. 당시 당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돼 집회·행사는 49명까지만 가능했었다.

현대제철은 불법 점거가 이어지자 지난 9월 법원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법원이 사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퇴거 결정을 내렸지만 노조 측은 법원의 결정 이후에도 점거를 계속했다. 이들의 점거는 불법 점거 농성 해소와 공장 정상화를 골자로 하는 안에 노사가 합의한 10월 13일에서야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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