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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효과…탄력받는 서울 재개발·재건축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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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호 01면

[SPECIAL REPORT]
탄력받는 재개발·재건축

서울시는 22일 강남구 개포동 우성4차 아파트를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우성4차는 2017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보류 이후 4년 만에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된다. 앞서 2일에는 2013년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된 창신1~4구역이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노후한 주거환경이나 낡은 아파트를 새 아파트로 바꾸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4월 재·보궐 선거에서 10여 년 만에 서울시장이 바뀐 영향이다. 4월 취임한 오세훈 시장은 그동안 재개발 사업을 가로막고 있던 주거정비지수제와 2종 주거지 층고 규제(7층)를 완화했고, 재건축 사업을 힘들게 하던 이른바 ‘35층 룰’(재건축 층고 제한) 폐지를 예고했다. 행정지원(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사업 기간도 절반 이상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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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당장 주택공급으로 이어지긴 힘들다. 안전진단 등 문재인 정부가 쳐 놓은 규제가 여전한 데다 사업 기간 자체도 긴 편이기 때문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집값 급등 원인 중 하나는 정부가 재개발·재건축을 막으면서 도심에서의 주택 공급이 줄었기 때문”이라며 “집값 불안을 잠재우고 머지않아 도래할 도시축소기를 고려하면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공간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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