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동생 “형, 초과이익 환수 주장하다 유동규에 뺨 맞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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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가 2015년 성남시장 당시 해외 출장 중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함께 찍은 사진. [사진 이기인 국민의힘 성남시의원]

이재명 후보가 2015년 성남시장 당시 해외 출장 중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함께 찍은 사진. [사진 이기인 국민의힘 성남시의원]

극단적 선택을 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개발1처장의 유족이 23일 “김 처장이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에 반대하다가 유동규(52·구속기소) 전 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뺨을 맞았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이날 “김 전 처장의 소지품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 억울함을 토로하는 자필 편지가 발견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처장의 동생 김대성씨는 이날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이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해 본부장들이나 상관들에게 결재 서류와 보고서를 통해 수차례 제출했는데 다 반려됐다”며 “그것 때문에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과 다툼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차례 유 전 본부장에게 환수 의견을 냈다가 따귀까지 맞았다”며 “형의 나이가 유 전 본부장보다 더 많다”고 밝혔다. 유족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김 처장이 1966년생이라고 했다. 김 처장이 1969년생인 유 전 본부장보다 세 살 많은데도 하급자란 이유로 뺨을 맞는 등 수모를 당했다는 주장이다.

유 전 본부장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 처장은 2015년 5월 27일 한모 책임실무관과 함께 ‘분양가가 1400만원보다 상승할 경우 추가이익을 출자 지분율에 따라 별도 배당하기로 한다’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담은 사업협약서 수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당시 공사 전략사업팀장이던 정민용 변호사의 요구로 일곱 시간 만에 이를 삭제한 재수정안을 만들어야 했다. 김 처장은 또 대장동 사건이 불거진 9월 25일 이미 퇴직한 민간인 신분인 정민용 변호사에게 민간사업자 평가배점표 등을 열람토록 해 준 사실이 드러나 인사위에 회부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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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또 “형이 유서를 따로 쓰진 않았다”면서도 “어제 조카가 경찰이 보관 중이던 형의 가방 안에서 형이 전 공사 사장에게 보낸 자필 편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편지 내용과 관련해서는 “상주가 확인해서 전달한 내용에 따르면 ‘초과수익 환수 부분에 대해 여러 번 윗선 결정권자에게 얘기했는데도 들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너무 억울하다’는 내용과 ‘공사에서 변호사 선임 등 법적 대응을 안 해주는 데 너무 억울하다’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형이 편지를 전 공사 사장에게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김 처장 사망 현장에 있던 가방 안에서 노트를 발견했다. 유서나 편지는 아니고 노트 앞뒤로 적은 글이 있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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