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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윤석열 장모 최모씨, 오늘 1심 선고

중앙일보

입력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74)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23일 열린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 연합뉴스

검찰, 지난 2일 최씨에게 징역 1년 구형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안모씨 등과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지난 2일 공판 당시 최후 변론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너무 죄송하다”면서도 “(전 동업자가) 계획적으로 잔고증명 위조를 요구하고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최씨를 도와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기소된 김모(44)씨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2일 김씨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안씨는 현재 같은 법원에서 따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씨는 이 사건 외에도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도 기소돼 현재 서울고법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던 최씨는 지난 9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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