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권상우씨 측 "김태촌에 협박당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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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영화배우 권상우(30.사진(左))씨가 폭력조직 '서방파' 두목 출신인 김태촌(58.(右))씨에게서 협박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 중이다.

9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권씨는 올 5월 검찰에 출두해 구두로 김씨를 강요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올 초 김씨가 권씨에게 전화를 걸어 "나 김태촌인데,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며 협박했다는 것이다.

김씨가 평소 친분이 있던 연예기획사 관계자 A씨에게서 "권씨의 일본 팬사인회를 추진했는데 뜻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불평을 전해들은 직후였다고 한다. 고발 이후 권씨는 9월까지 검찰에 세 차례 출석, 김씨뿐 아니라 4월 소속사를 바꾸며 분쟁을 겪은 전 매니저들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진술했다. 이에 A씨도 권씨에 대해 팬사인회 약속을 어겼다며 사기 혐의로 맞고소를 했다.

권씨 측의 신시현 변호사는 "또 다른 사건으로 권상우씨가 피해 사실을 진술하던 중 검찰이 김씨에 관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사건'이란 전 매니저들을 고소한 사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 권씨, 뒤늦게 고소 사실 시인=권씨 측은 이날 오전까지 고소 사실을 전면 부인하다 오후쯤 변호인을 통해 "검찰 수사 중 구두로 고소했다"고 뒤늦게 시인했다. 신 변호사는 "김태촌에게 협박받은 적은 있다. 하지만 9월 말 서로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해 없던 일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진주교도소에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구감되기에 앞서 김씨는 기자들에게 "전화통화를 한 적만 있을 뿐 권씨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충근)는 권씨 측이 고소를 취하했지만 강요미수의 경우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를 계속해 사법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권씨가 고소를 취하하는 과정에서 김씨의 압력이 있었는지도 조사 중"이라며 "김씨가 일본 야쿠자 조직과 연계됐다는 첩보가 있어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일현 기자

◆ 강요죄=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하도록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최고 징역 5년에 처할 수 있어 단순협박(최고 징역 3년)보다 죄질이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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