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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책임” 이재명과 아들 나란히 사과한 도박 의혹 처벌 가능성은

중앙일보

입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사회대전환위원회 출범식이 끝난 뒤 아들이 불법 도박을 했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해 사과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사회대전환위원회 출범식이 끝난 뒤 아들이 불법 도박을 했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해 사과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큰아들 이동호(29)씨의 불법 도박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16일 이씨의 불법 도박 의혹에 관련한 고발장을 이날 접수함에 따라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배당하기로 했다.

서울청, 이재명 아들 도박 의혹 수사 방침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는 이 후보 장남 이씨를 상습도박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서울청에 이날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 변호사가 고발장을 서울청에 내면서 서울청이 수사하게 됐다. 이씨는 피고발인 신분”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언론 보도를 통해 이씨가 불법 도박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한 포커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불법 도박 관련 글 200여개를 남긴 것 등을 근거로 해서다. 의혹의 골자는 이씨가 2019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약 1년 반에 걸쳐 게임머니를 사 온라인 포커를 했다는 것이다. 많게는 한 번에 게임머니 20만~30만원을 구매했고, 수백만 원을 잃은 적도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해명문은 사실상 자백”

이씨는 이날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를 통해 실명으로 입장문을 내고 “부적절한 처신으로 상처 입고 실망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당사자로서 모든 일에 대해 책임지고 속죄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도 “아비로서 아들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오전 언론 인터뷰에서는 “형사처벌 사유가 된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고 당연히 책임질 것”이라고 했다.

의혹이 불거지자마자 부자(父子)가 나란히 의혹을 시인하고 사과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 경찰 관계자는 “해명문만 본다면 사실상 상습도박을 자백한 셈”이라며 “본인 계좌 등 보강증거만 보태지면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도 “사과문이 일종의 자백처럼 보인다. 나중에 ‘허세로 글을 썼다’고 반격에 나설 수 있어 증거 입증이 중요한 수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조계 “상습성 인정은 어려울 듯”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깃발. 뉴스1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깃발. 뉴스1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행위가 불법으로 보이지만, 상습성 등을 고려했을 때 벌금형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형법 246조 1항에 따르면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상습이었다면 형이 무거워져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이다. 법조계에서는 ‘도박을 얼마나 자주 했는지’라는 상습 정도가 형의 가중 요소 중 하나라고 설명한다.

익명을 원한 한 변호사는 “도박은 도박 기간, 액수,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고 양형에 상습성이나 동종 전과 여부도 영향을 받는다”며 “전체 도박 금액이나 상습 정도 등 정확한 혐의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구체적인 양형을 예상하기 어렵지만, 이씨가 초범이라면 징역형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500만원을 땄다’는 글을 스스로 올렸다는 언론 보도로 추정했을 때 상당액이나 상당 기간 도박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 형사 전문 변호사도 “이씨 계좌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로 돈이 이체된 내역이 확인되면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도박을 언제·어떻게 했고 판돈이 얼마였는지를 하나하나 특정해야 하는데 특정이 쉽지 않다. 인터넷에 이씨가 남긴 글로 봤을 때 상습 도박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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