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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으로 나가라”…자해 흔적에 화난 의붓아빠, 10대 딸 내쫓아

중앙일보

입력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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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딸 손목에 자해 상처를 보고 격분해 알몸으로 집에서 쫓아낸 의붓아빠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3단독재판부(판사 신정민)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1일 오후 집에 있는 의붓딸 B양의 손목에서 자해 흉터를 발견하고 자제심을 잃고 B양을 집 밖으로 내쫓았다.

A씨는 B양에게 “옷을 모두 벗고 집 밖으로 나가라”고 지시했고, B양은 알몸으로 집에서 쫓겨나 일주일가량 돌아오지 않았다. 집에 돌아오지 않는 딸의 행동에 화가 난 A씨는 B양의 개인 물건을 모두 버리기도 했다.

일주일 뒤 B양이 돌아오자 A씨는 “너 같은 건 필요 없다”며 재차 집에서 쫓아냈다. 얼마 안 가 B양이 다시 집에 오자 무릎을 꿇고 손을 들게 하는 벌을 세웠다.

B양은 아동보호기관에서 자해 이유에 대해 “학교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훈육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 아동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책무를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당시 피해 아동이 자해한 것을 알게 되자 자제심을 잃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동기에 훈육의 목적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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