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 모녀 살해’ 스토커 김태현에 2심서도 사형 구형

중앙일보

입력

지난 4월 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나오는 김태현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 4월 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나오는 김태현의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태현(25)에게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 조은래·김용하·정총령) 심리로 열린 김태현의 2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3월 23일 자신이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A씨가 더는 만나주지 않자 A씨와 여동생,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A씨가 없던 집에 찾아가 무방비상태였던 동생을 찌르고, 뒤이어 들어온 어머니까지 곧바로 살해했다. 이후 퇴근해 집으로 왔던 A씨도 김씨의 손에 숨졌다.

검찰은 김씨의 계획범죄를 주장했다. 반면 김씨는 A씨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을 뿐, A씨 가족 구성을 알지 못했고 여동생은 제압만 하려 해 살인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가족을 살해한 범행이 우발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이 계획적이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동생과 어머니는 피고인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인데도 범행을 위한 수단으로 살해됐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태현과 검사는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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