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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천 농지 의혹' 김현미 전 장관 혐의없음 처분

중앙일보

입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중앙포토]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중앙포토]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가족의 경기 연천 농지를 둘러싸고 제기된 농지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혹 등을 수사해온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농지법 및 부동산실명법,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장관과 남편, 동생들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등)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2년 연천군 장남면에 2480㎡ 규모 농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지었지만 농사를 짓지 않는 등 부동산 관련 의혹이 제기됐다. 주택은 김 전 장관이 재임 시절 동생에게 처분했다.

수사결과 농지 부정취득 혐의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고, 불법 임대·전용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농지를 경작하지 않은 행위는 행정처분 대상으로 확인되어 관할 지자체에 통보조치 하였다.

경찰 측은 "동생과의 부동산 매수·매도 자금을 분석한 결과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고, 김 전 장관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해당 부동산을 동생들에게 취득하게 했다고 볼 수 없어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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