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장씨 상고 기각/징역7년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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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재성대법관)는 12일 지난해 3월 유럽민협ㆍ재일한통련에 전민련회의 결과 등을 팩시밀리로 보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민련국제협력국장 김현장피고인(40)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징역7년ㆍ자격정지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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