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IBK기업은행, 조송화 선수계약 해지 공식 발표

중앙일보

입력

[뉴스1]

[뉴스1]

여자 프로배구 IBK기업은행이 조송화(28)와 선수계약 해지를 공식 발표했다.

기업은행은 "12월 13일자로 조송화 선수에 대하여 선수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단은 지난 11월 26일 조송화 선수에 대해 선수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국배구연맹(KOVO) 상벌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였으나, 상벌위원회는 12월 10일 사실관계 파악의 한계를 이유로 징계 관련 결정을 보류한 바 있다"며 "구단은 조송화 선수가 상벌위원회에서 징계사유와 관련해 주장한 내용은 구단이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와 큰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며, 상벌위원회의 징계 보류 결정과 관계없이 조송화 선수의 행동이 선수계약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선수계약과 법령, 연맹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결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상벌위에 출석한 조송화는 "아직 구단 소속이라 어떤 말을 하기 어렵다"고 했다. '선수 생활을 더 하고 싶은 의지가 있느냐'는 물음에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기업은행 유니폼을 입고 코트에 다시 서는 건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번 논란은 조송화의 팀 이탈에서 시작돼 서남원 감독과 윤재섭 단장 경질, 김사니 대행 사퇴까지 끊임없이 계속 이어졌다. 조송화와 기업은행 중 어느 쪽에 귀책사유가 있느냐에 따라 연봉 지급 및 의무가 달려있다. 조송화 측 법률대리인 조인선 변호사는 "당시 조송화 선수는 본인의 건강과 선수 생명을 관리해야 하는 부상 상황이었다. 구단과 감독에게도 그 내용을 알렸다"라고 주장했다.

기업은행과 조송화의 FA계약은 2022~23시즌까지다. 상황에 따라 법정 공방도 불가피한 상황. 기업은행은 잔여 연봉 지급을 감수하면서까지 선수계약 해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형석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