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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매개’ 위험 박쥐 등 외래생물 102종 ‘유입주의’ 지정

중앙일보

입력

2021년 국내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된 다뉴브유럽가재. 사진 환경부 제공

2021년 국내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된 다뉴브유럽가재. 사진 환경부 제공

쿠바벨벳자유꼬리박쥐·돼지거미·그린벨개구리·다뉴브유럽가재 등 102종. 이달 13일부터 이들 생물을 국내로 들어오려면 지역 환경청장의 승인과 위해성 평가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이들이 국내에 유입되면 생태계에 교란을 일으키거나 감염병·기생충의 숙주가 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최근 특이한 생물을 소유하려는 수요가 늘어나 국내 유입단계에서부터 위험 외래생물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생태계 교란·감염병 매개 우려 등

환경부는 오는 13일 외래생물 102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추가 지정해 고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유입될 경우 고유생태계 안전성에 위해를 미치거나 사회적 위험을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생물을 말한다. 지난 2019년부터 국립생태원 등의 조언을 받아 매년 추가 지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환경부가 정한 유입주의 생물은 총 398종이다.

2021년 국내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된 발칸털대극. 동물이 섭취하면 눈과 피부에 자극을 줘 미국에선 법정관리종이다. 사진 환경부 제공

2021년 국내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된 발칸털대극. 동물이 섭취하면 눈과 피부에 자극을 줘 미국에선 법정관리종이다. 사진 환경부 제공

올해 추가된 유입주의 생물은 ▲긴털족제비 등 포유류 10종 ▲흰죽지비둘기 등 조류 4종 ▲아마존비파 등 어류 16종 ▲텍사스두꺼비 등 양서·파충류 16종 ▲큰검은집거미 등 거미 16종 ▲범무늬왕달팽이 등 연체·절지동물 25종 ▲발칸털대극 등 식물 15종이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악성 침입외래종이거나 해외에서 이미 피해를 유발했던 종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존 '생태계 교란 생물'로 분류되거나 국내 종과 생태적·유전적 특성이 유사한 종도 포함됐다.

국립생태원 등에 따르면 유입주의 생물이 된 포유류 쿠바벨벳자유꼬리박쥐, 긴털족제비, 연갈색왈라비 등은 감염병이나 바이러스의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마존비파, 텍사스두꺼비, 다뉴브유럽가재 등 어류·파충류·연체·절지동물은 토종 수생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고 한다. 또한 거미류인 돼지거미나 식물인 발칸털대극은 독성이 있어 인간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다.

불법 수입하면 2년 이하 징역

환경부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5년까지 유입주의 생물을 1000종까지 늘릴 예정이다. 이 법에 따르면 유입주의 생물을 불법 수입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만약 연구, 반려, 식용 등 필요 때문에 수입하더라도 지방(유역)환경청장 승인과 위해성 평가를 받아 통과해야 한다. 이들 생물이 밀수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 환경부와 관세청은 지난 10월부터 외래생물검사전담팀을 운영 중이다.

2021년 국내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된 쿠바벨벳자유꼬리박쥐. 사진 환경부 제공

2021년 국내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된 쿠바벨벳자유꼬리박쥐. 사진 환경부 제공

박소영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외래생물로 인한 사회‧생태적 피해를 막기 위해 유입단계에서부터 관리하고 있다. 제도가 등장한 것이 2019년 5월이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감염병 원인 차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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