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직무정지 취소소송 각하에…조국 "또한번 추미애가 옳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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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왼쪽)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왼쪽)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을 각하한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다시 한번 추미애(당시 법무부 장관)가 옳았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10일 오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윤석열 패소. 지난 판결에 이어 다시 한번 추미애가 옳았다”고 글을 올렸다.

조 전 장관은 재차 글을 올린 뒤 “추미애가 옳았음이 재확인됐다”며 “그간 윤석열의 중대 비위를 감싸며 추미애 (당시) 장관의 징계처분이 불법이라고 매도하고, 추 장관을 비난·조롱·폄훼하던 조중동과 자칭 ‘진보’ 인사들이 사과를 할까”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 후보를 겨냥해 “자신에 대한 ‘정권의 부당한 탄압’이라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며 “법원의 판결로 대선 출마의 명분이 무너졌다. 국민과 문재인 정부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한원교)는 윤 후보 측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소송으로 구할 이익이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법원은 윤 후보에 대한 징계 절차가 종료됐다면 직무집행 정지 처분은 효력을 잃었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고, 이를 취소하는 소송을 통해 구할 이익이 없다고 봤다. 윤 후보가 이미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난 상태여서 직무집행 정지가 취소된다고 해도 윤 후보 측이 얻을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정용석)는 지난 10월 윤 후보 측이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징계 절차가 적법했고, 정직 2개월이라는 양정 또한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윤 후보 측은 이에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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