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철 알아둘 정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이사를 많이 하는 가을철을 맞았다. 절차가 번거로운 이사에 필요한 갖가지 정보를 한데 묶어 소개한다.
◇계약=집을 골라 매매계약을 하기전 관할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떼어봐야 경매·압류·근저당설정·가등기여부 등을 알 수 있다. 또 관할 시·군·구청에서 가옥과 토지대장·도시계획확인원을 떼어 등기부등본과의 일치여부, 무허가건물, 시유지, 도시계획여부를 확인한다.
계약때는 허가받은 중개업소를 이용해야 문제발생때 피해구제가 비교적 쉬우며 반드시 주택의 소유주와 계약해야 한다. 소유주의 친척·친지 등과 계약할 때는 소유주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을 필히 챙겨야 한다.
반드시 관인계약서를 이용하며 거래가격을 정확히 기입해야지 실거래가격을 낮춰 기입하면 나중 되팔 때 과중한 양도소득세를 물게 된다. 잔금지불 후에는 곧바로 사법서사에 등기이전을 의뢰한다.
◇이사=이삿짐센터를 이용할 때는 각 구청에 등록된 허가업체를 이용하며 반드시 찾아가 서면계약서를 작성해야 이사를 끝낸 다음 요금시비, 파손품에 대한 언쟁을 막을 수 있다. 전국 자동차운송알선사업조합((869)4055)에 문의하면 등록업소를 알려주며 지방으로 이사해야하는 사람에게는 지방으로 가는 차량을 알려주므로 30%정도 싼값에 이사할 수 있다.
이사를 끝내기전 동사무소에 비치된 퇴거신고서를 작성해 전출신고를 끝내고, 새 거주지에서 2주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2만원미만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자동차검사증의 주소변경을 해야하는데 전출신고 후 새 거주지 동사무소에 24일 이내 하지 않으면 5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와 함께 자동차면허증·의료보험증의 주소도 변경해야 한다.
전화는 살던 곳의 전화국 민원실에 통고하면 희망날짜에 새 거주지에서 통화할 수 있도록 자동 처리되고 우편물은 우체국의 주소이전신고용 엽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새 주소지로 배달된다. <연>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