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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전면등교…가족 확진돼도 '접종완료' 학생 등교 가능

중앙일보

입력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유치원·초등·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다음주인 22일부터 전면 등교를 실시한다. 뉴스1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유치원·초등·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다음주인 22일부터 전면 등교를 실시한다. 뉴스1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나 학교들도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에 들어간다. 서울·인천·경기 지역도 앞으로는 매일 등교가 원칙이 되고, 예방접종을 마친 학생이라면 가족 중 격리·확진자가 나오더라도 등교에 제약을 덜 받는다.

교육부는 19일 "22일 월요일부터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모든 지역과 학교급에서 전면등교를 한다"고 발표했다. 2학기에는 모두 등교하도록 하는 게 교육부의 당초 계획이었지만 확진자가 유독 많이 발생한 수도권에서는 지금까지 3분의 2만 등교해 왔다.

수도권도 매일등교 원칙…서울은 일부 등교 가능 

문제는 전교생 수가 많거나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은 학교다. 교육부는 과대·과밀 학교라면 시차 등교 등을 통해서라도 매일 등교하라는 방침이다.

인천의 경우 초등학교에 한해 하루 중 원격·등교 수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오전에 등교했다가 오후에는 집에 가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방식이 가능하단 얘기다. 교육부 관계자는 "하루 수업 전체를 원격으로 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서울은 학교 구성원이 원한다면 일부만 등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서울에는 200곳 넘는 과대·과밀학교가 있는데 이런 학교에서 교사·학부모·학생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3분의 2(중·고교)에서4분의 3(초등3~6학년)만 등교할 수 있도록 한다. 매일 한 학년 정도는 원격수업을 하는 식이면 이 정도 비율이 된다.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유치원·초등·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다음 달 22일부터 전면 등교한다. 2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중학교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유치원·초등·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다음 달 22일부터 전면 등교한다. 2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중학교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접종 마쳤다면 가족 중 격리·확진자 있어도 등교 가능

전국민 대상 예방접종 완료자 지침이 바뀐 만큼 예방접종을 마친 학생에게도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가족 중 자가격리자가 있으면 학교에 오지 않도록 하고 중간·기말고사 등 꼭 가야 할 상황에만 음성확인서를 내도록 했다. 앞으로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학생이라면 동거인 중 격리자가 있어도 확인서 없이 등교할 수 있다. 접종을 마치지 않았다면 음성확인서를 내고 등교하면 된다.

가족 중 확진자가 나와도 접종을 완료했고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면 등교가 가능하다. 이전에는 동거인이 확진된 경우 무조건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를 해야 했지만 질병청의 새 지침은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 증상이 없고 고위험시설에 간 적 없으며 검사결과가 음성이라면 밀접접촉자가 아닌 수동감시자로 보기 때문이다.

'급식실 지정좌석제'도 22일부터 달라지는 점이다. 급식실은 전교생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감염 전파에 특히 유의해야 하는 공간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정좌석을 해 놓으면 어떤 학생이 확진됐을 때 그 주위 학생들만 자가격리를 할 수 있는 장점 있어서 지정좌석제를 권고하기로 했다"고 했다.

주말엔 대학별고사…"21~22만명씩 이동"

대학가에는 이번 주말부터 대학별 고사가 치러지며 많은 수험생이 몰린다. 교육부는 "올해 수시 대학별 전형은 9월부터 시작해 72% 정도가 진행됐으나 향후 2주간 주말에 남은 평가일정이 집중돼 있다"며 "이번 주말에는 최대 21만명, 다음 주말에는 최대 22만명의 수험생 이동이 예상된다"고 했다.

수능 시험은 격리자·확진자라도 누구나 볼 수 있었지만 대학별 고사의 경우 학교마다 여건이 다를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대학에 배포한 지침을 통해 자가격리 대상자를 위한 격리고사장과 유증상자를 위한 별도고사장을 마련하도록 했다.

대학들은 수시 논술·면접 전형에서 격리자에는 대부분 응시 기회를 주고 있지만, 확진자에겐 주지 않는 곳이 많다. 서울·연세·고려·서강·성균관·한양·중앙·이화여대·경희대 등 많은 대학이 확진자 응시를 제한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확진자의 경우 안타깝게도 응시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면서도 "교육부로선 기회를 주도록 권고할 수밖에 없으며 분쟁이 일어난다면 대학과 학생 사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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