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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그립다” 울먹인 비투비 정일훈, 마약 혐의 징역 2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비투비 출신 정일훈. [인스타그램 캡처]

비투비 출신 정일훈. [인스타그램 캡처]

검찰이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비투비 출신 정일훈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고등법원 13형사부(부장판사 최수환) 심리로 18일 오후 열린 정일훈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정일훈은 피고인 최후 진술에서 준비해 온 종이를 한 손에 들고 울먹이며 “이 자리를 빌려 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입을 열었다.

정일훈은 “어리석은 행동이 몹시 후회되고 저 스스로가 부끄럽다”며 “제가 구치소에 수감됐던 시간은 살면서 저지른 크고 작은 잘못들에 대한 뼈저린 반성의 시간이었다. 접견이 제한된 코로나 상황에 가족들과 편지만을 주고받으면서 가족들의 끝없는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누릴 수 있었던 평범한 일상들이 너무 그립다”며 “마약이 제 삶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또 사회에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 절실히 깨달았다. 앞으로는 올바르고 정직하게 살겠다고 저를 아는 사람들과 존경하는 판사님께 굳게 약속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정일훈 측 변호인도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진지하게 반성하며 5개월 넘는 수감 생활을 통해 수십장의 반성문을 제출했다”며 “한창 꿈을 키워나갈 나이의 청년들이니 사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정일훈은 재판 과정에서 약 80여장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일훈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161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가상화폐를 이용해 약 1억3300만원 어치 대마를 구입한 혐의도 받는다.

정일훈은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추징금 1억3300만원 명령도 받았다.

그는 대마 흡연 사실이 알려진 후 지난해 12월 팀에서 탈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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