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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방통위서 받은 사외이사 개편명령 취소소송 1심 승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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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N]

[사진 MBN]

MBN(매일방송)이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받은 사외이사진 개편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MBN이 2018년 제출한 경영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 확보 방안 중 사외이사진 개편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올해 4월 말까지 사외이사진을 개편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당시 방통위는 “MBN이 사외이사진을 방송 전문성과 경영 독립성을 갖춘 인사로 개편하겠다고 약속했으나 2020년 3월 주주총회에서 방송 관련 경력이 전혀 없는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해 재승인 조건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MBN은 올해 1월 10일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방통위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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