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여고생 집 찾아가 비밀번호 누른 20대 남성, 집행유예 3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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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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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례 본 적 있는 여고생 집에 한밤중에 찾아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극단적 선택을 할 생각이었다"는 남성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A(27)씨는 2019년 10월 6일 밤 대전 서구 한 도로에서 버스정류장 위치를 묻는 여고생을 자신의 승용차로 태워 집 앞까지 데려다줬다. 이후 A씨는 같은 달 15일 오후 10시 53분께 여고생 집을 찾아가 현관문 도어록 비밀번호를 임의로 2차례 눌렀다. 그는 피해자의 집을 미리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주거침입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우울증 등을 겪다 극단선택할 생각으로 그 아파트에 들어갔던 데다 원심 형량은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검찰도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이경희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여고생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서 점등된 센서 불빛을 통해 집을 파악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투신할 목적이었다면 고층 복도 창문이 열리는지를 확인했을 법한데도, 실수로 도어록 키를 눌렀다는 식의 변명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또 "대담하게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좋지 않은 만큼 검찰 항소에 이유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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