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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대박' 입사 동기 흉기로 살해한 40대…검찰, 사형 구형

중앙일보

입력

옛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가 7월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옛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가 7월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주식으로 큰돈을 벌었다는 옛 동료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 심리로 열린 A(41)씨의 강도살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 측은 "피해자는 피고인과 입사 동기로 재직시절 가장 친한 동료이자 어려울 때 먼저 도와준 사람"이라며 "이런 피해자가 주식으로 많은 이득을 봤다고 강도살인 대상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부검의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미 사망해 쓰러진 후에도 둔기를 내리치는 등 수법이 잔혹하다"며 "범행 직후 피해자로 가장해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을 은폐했고, 사설업체에서 휴대폰 잠금을 열어 피해자의 주식을 매도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있었는지 의문"이라며 "평생 고통을 기억하며 살아갈 피해자의 아픔을 유족 영향에 고려해야 한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는 좋은 사람이었다. 제 어리석은 행동으로 한 가정의 행복을 깨뜨려 죄송하다"며 "어릴 적 가난을 벗어나고자 애썼지만 두 아이에게 가난함을 물려줬고 살인자 아들이라는 굴레까지 물려줘 너무 고통스럽다. 지옥에 살고 있다는 배우자에게도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저질렀으니 저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에 위안이 될 수 있도록 엄벌에 처해달라. 저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5일 오후 2시 30분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사업 운영으로 약 4억5000만원의 빚을 지게 돼 채무변제 압박을 받던 중, B씨가 주식 투자에 성공해 큰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듣고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으나 거절당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직후 피해자의 주식 계좌에 접속해 9억900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주식을 매도했다. A씨는 이후 피해자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경북 경산에 있는 한 창고에 유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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