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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 보일 정도로 물어뜯겼는데…견주 "기초수급자라 보상 못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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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30일 A씨가 대형견에게 물린 직후 촬영한 사진. [A씨 SNS 캡처]

지난 9월30일 A씨가 대형견에게 물린 직후 촬영한 사진. [A씨 SNS 캡처]

서울 노원구의 한 반려동물 놀이터에서 개물림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견주는 보상하지 못하니 법대로 하라고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피해자인 30대 여성 A씨는 1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가해 견주 B씨는 사고 당시 ‘죽을죄를 지었다’며 치료에만 전념하라고 했고, 퇴원 후 만났을 때도 천천히 상처가 다 아물고 마음 편해지면 그때 얘기하자고 하더라”라며 “그런데 그 이후 만남에서 태도가 돌변했다”고 밝혔다.

A씨는 “B씨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라 한 달에 50만 원 정도밖에 못 받고 생활하고 있다고 (치료비 등을) 못 주겠다고 했다”며 “사건 이후 노원구청에서도 여러 번 전화 오고 머리가 아파 죽겠다면서 저한테 막 하소연을 하더라”라고 주장했다.

이어 “본인 개가 소중하고 사랑해서 (목줄 없이) 풀어줬다던 사람이 이젠 키우던 개 5마리가 본인의 손을 떠났으니까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더라”며 “법대로 하라고 강하게 말했다”고 전했다.

A씨는 “아이들과 반려견들이 오는 반려견 놀이터에서 목줄 없이 그렇게 풀어놨다는 것은 살인사건이나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본인 반려견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견주에게 책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책임지지 못할 거면 키우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A씨는 “(개물림 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죽어도 처벌이 약하다”며 “사람을 다치게 하고 ‘미안하다. 죽을죄를 지었다. 그런데 나는 능력이 안 돼서 보상할 수 없다’ 하면 끝이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가족들은 제가 이 일로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을까 봐 걱정돼서 하는 말로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고 잊으라고 한다”며 “법이 피해자를 위한 건지 가해자를 위한 건지 모르겠고, 강력한 법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A씨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9월30일 오전 10시쯤 발생했다. A씨는 반려견 놀이터에 도착한 지 5분도 되지 않아 개물림 사고를 당했다. 놀이터 인근에 목줄 없이 방치돼 있던 대형견이 A씨와 A씨 반려견에게 달려들었기 때문이다. 이 대형견은 60대 남성 견주 B씨가 키우던 개로, B씨는 놀이터 인근 거주지에서 5마리의 개를 키우고 있었다.

개물림 사고로 A씨는 발목 부위를 심하게 다쳐 봉합 수술을 받았고, 8일 동안 입원을 해야 했다. A씨의 소형 반려견도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지난 1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피해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사진에는 발목뼈가 드러날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A씨의 모습이 담겼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달 8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며, B씨에게 과실치상 또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동물보호법에선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테리어·로트와일러 등 5종류와 그 잡종의 개를 맹견으로 분류한다. 법에 명시된 맹견 주인은 개에 입마개와 목줄을 채울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해 누군가를 다치게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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