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 택시의 승차거부·부당요금 징수와 버스의 난폭 운전·정류소 무정차통과 등은 특별단속행위 위반차량으로 분류돼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서울시는 9일 승차거부·부당요금 징수로 적발된 택시는 현재 120만원의 과징금만 물리던 것을 단속기간 중에는 10일간의 운행정지처분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버스의 경우는 위반차량에 대해 5만∼10만원의 과징금 외에 도로교통법에 의한 처벌을 병행하기로 했다.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 택시의 승차거부·부당요금 징수와 버스의 난폭 운전·정류소 무정차통과 등은 특별단속행위 위반차량으로 분류돼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서울시는 9일 승차거부·부당요금 징수로 적발된 택시는 현재 120만원의 과징금만 물리던 것을 단속기간 중에는 10일간의 운행정지처분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버스의 경우는 위반차량에 대해 5만∼10만원의 과징금 외에 도로교통법에 의한 처벌을 병행하기로 했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ILab Original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