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 운전 등 단속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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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 택시의 승차거부·부당요금 징수와 버스의 난폭 운전·정류소 무정차통과 등은 특별단속행위 위반차량으로 분류돼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서울시는 9일 승차거부·부당요금 징수로 적발된 택시는 현재 120만원의 과징금만 물리던 것을 단속기간 중에는 10일간의 운행정지처분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버스의 경우는 위반차량에 대해 5만∼10만원의 과징금 외에 도로교통법에 의한 처벌을 병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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