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배임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가 12일 오후 권오수 회장을 대상으로 상장사 주가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근무한 권 회장이 주가 부양을 위해 회사 내부 정보를 유출하고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주가 조작을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권 회장은 주변에 외제차 AS 사업 진출 및 중고부품 온라인매매 합작사업 진행, 해외 사모펀드 투자 유치 등 회사 내부 정보를 알려주면서 주식 매매를 유도하고,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계좌로 허수 매수주문을 내는 등 주가를 부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권 회장은 '선수'를 동원한 혐의도 받는다. 강력한 매수세 형성을 위해 외부 세력을 이용한 것으로, 검찰은 권 회장이 증권사나 투자자문사 인사들과 접촉해 호재성 내부정보를 알려주고 주가 부양 및 관리를 부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권 회장이 2009년 12월부터 약 3년 동안 도이치모터스 주식 1599만여주(636억원 상당)를 직접 매수하거나, 불법적인 유도행위를 통해 고객들에게 매수하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