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셋집서 고기 구우면 불법"…경찰까지 출동시킨 전세 주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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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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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이웃 주민이 경찰까지 불렀다는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신고한 주민은 빌라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다가 경찰이 출동했다”는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빌라에서 자취 중인 20대 직장인이라고 밝힌 글쓴이 A씨는 “살다 살다 집에서 고기 구워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은 처음 들어봤다”고 운을 뗐다.

A씨는 “한 방송에 대패삼겹살이 나오는 것을 보고 먹고 싶은 마음에 마트에 가서 장을 본 뒤 집에서 구워 먹기 시작했다”며 “한창 먹는 중에 초인종이 울렸다. 같은 층에 사는 주민 B씨였다”라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현관문을 열자 B씨는 “고기를 굽고 있냐”고 물었고, A씨는 “맞다”고 답했다. 그러자 B씨는 “빌라에서 누가 고기를 구워 먹느냐. 냄새는 어쩔 거냐”고 따졌다. A씨는 “내가 내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데 이게 죄가 되냐”고 맞받았다.

이에 B씨는 “상식이 있으면 원룸, 투룸에 살면서 고기를 안 구워 먹는다”며 “딱 봐도 월세 같은데 남의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 쓰겠냐”고 지적했다.

화가 난 A씨는 저녁에 친구 2명과 남자친구를 불러 삼겹살과 소고기를 구워 먹기 시작했다. 그러자 또 B씨가 찾아왔고 그는 “미친 거냐. 낮에 분명 말했는데 말귀를 못 알아 듣냐”고 언성을 높였다.

A씨는 “그렇게 고기 냄새가 나면 이사를 가라”고 따졌고, B씨는 “나는 전세고 너는 월세니 네가 나가야 한다”고 했다. A씨가 “월세든 전세든 집에서 고기 구워 먹는 건 아무 상관 없다”고 받아치자 B씨는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억지 주장을 했다.

결국 B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B씨는 방문한 경찰에게도 “빌라에서는 고기를 안 구워 먹는 게 암묵적인 룰이고 지켜야 할 선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를 들은 경찰은 “그런 법이 없다. 본인 집에서 본인 자유가 있다”고 B씨에게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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