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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오토바이 사고에 김흥국 언급 왜…車 현장이탈 주목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4일 서울 이태원동 왕복 2차로에서 배우 최민수씨와 승용차 운전자가 동시에 중앙선을 침범해 앞선 차량을 추월하려다 사고가 났다. 최씨는 사고로 허리와 등을 다쳐 병원을 옮겨졌다. CCTV에 찍힌 사고 당시 모습. JTBC 제공

지난 4일 서울 이태원동 왕복 2차로에서 배우 최민수씨와 승용차 운전자가 동시에 중앙선을 침범해 앞선 차량을 추월하려다 사고가 났다. 최씨는 사고로 허리와 등을 다쳐 병원을 옮겨졌다. CCTV에 찍힌 사고 당시 모습. JTBC 제공

오토바이를 몰던 배우 최민수씨와 승용차 운전자가 낸 사고에 대해 경찰이 쌍방과실과 함께 ‘뺑소니’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도 하고 있다. 양쪽 모두 교통법규를 어기고 추월을 시도하다 난 사고로 보이지만, 승용차 운전자가 사고 당일 현장을 이탈한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남아 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8일 “양쪽 모두 과실이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는 행정처분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승용차 운전자 A씨의 도주치상 혐의 여부는 들여다보고 있다. 사고 사실을 인지했는지, 알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건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고가 난 지난 4일 현장을 벗어났다가 경찰의 연락을 받고 당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그는 “사고가 난지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뺑소니’ 검토…김흥국 사건과 유사 

지난 4월 가수 김흥국씨가 뺑소니 혐의를 받은 사건이 이번 사고와 유사한 면이 많다. 당시 김씨의 차량과 오토바이 한 대는 서울 이촌동의 사거리에서 각각 신호를 위반해 충돌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리에 전치 3주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었지만, 김씨는 현장을 빠져나갔다. 검찰은 뒷수습 없이 떠난 김씨를 도주치상 등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뺑소니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할 땐 사고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보단 수습을 어떻게 했느냐가 관건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도 도로교통법 54조 1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사고 후 조치를 해야 한다”며 “본인의 과실이 적다해도 운전자가 임의로 판단하고 그냥 가버리면 뺑소니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씨 갈비뼈와 쇄골 골절

최민수씨 사고는 지난 4일 서울 이태원동 왕복 2차로 도로에서 발생했다. A씨와 최씨는 일렬로 주행하던 중 앞선 차량을 동시에 추월하려다 사고를 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모두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경일 변호사는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사례를 보면 중앙선을 넘어 함께 추월을 시도했을 경우 후방과 전방 운전자의 과실은 6대 4 정도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최씨는 이 사고로 허리와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치료를 받고 귀가했다. 하지만 이후 호흡곤란 등 증상이 악화하면서 6일 병원을 찾아 긴급 수술 일정을 잡았다. 최씨는 갈비뼈가 세 조각으로 부러지고 쇄골이 골절된 상태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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