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몇 단이야?" 경찰 폭행한 70대 집행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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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앞. 연합뉴스

경찰서 앞. 연합뉴스

술에 취한 채 도로에 누워있던 70대 남성이 길을 지나치던 운전자를 폭행하고, 뒤이어 출동한 경찰까지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에게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8일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7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7일 오후 3시 50분께 A씨는 술에 취한 채 제주시 한 재활용 도움센터 앞 도로에 누워버렸다. 얼마 뒤 인근을 지나던 차량 운전자 B씨가 '위험하니 비켜달라'고 요청하자 A씨는 씨를 폭행했다. A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너 태권도 몇 단이야"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경찰관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A씨는 앞서 지난 1월 21일과 3월 31일 제주시 노인 쉼터에서 운동하고 있던 피해자 C씨의 멱살을 잡고, C씨를 향해 돌을 던진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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