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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횡령 혐의로 유죄 추가…집행유예

중앙일보

입력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리던 이희진씨가 지난 2019년 3월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리던 이희진씨가 지난 2019년 3월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리며 100억원대 시세차익을 불법으로 챙긴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이희진(35)씨가 횡령 혐의로 유죄가 추가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동생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지난 2015년 변호사 선임료 8500만여원을 동생이 대표로 있던 회사 법인의 자금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당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자신에 대한 비판 댓글이 달리자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고소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비는 회사 이익을 위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집행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회사 법인 자금에서 지급된 변호사비는 이씨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형사 고소 사건을 위한 것”이라며 “이씨는 피해 회사의 주주나 대표이사도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죄책이 무겁지만, 이씨 등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반성하고 있다”며 “횡령금을 모두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사기 및 자본시장법·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2월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100억원 등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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