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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한진 조원태 인하대 학사, 교육부 취소는 위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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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연합뉴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연합뉴스

인하대학교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학사학위를 취소하라는 교육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일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조사 결과 확정 통지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교육부는 2018년 조 회장이 1998년 인하대에 부정 편입했다며 조 회장의 편입과 졸업을 취소하라고 인하대에 통보했다. 조 회장이 1998년 3월 미국에서 2년제 대학을 다니던 중 인하대 3학년에 편입할 당시 편입 자격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봤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당시 인하대에 대한 감사에서 조 회장의 부정 편입학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인 결과 ‘편법’이라고 지적하면서도 편입 취소 처분을 내리지는 않았다.

인하대는 같은 사안을 두고 교육부가 서로 다른 처분을 내린 점을 문제 삼아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지난해 1월 기각됐고 결국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교육부는 재판에서 조 회장의 미국 대학 이수학점이나 성적이 당시 인하대 편입학에 지원할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편입이 승인됐다고 맞섰다. 조 회장이 2003년 인하대를 졸업할 때도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했다고도 주장했지만 법원은 1998년 교육부의 원처분이 적법했다고 인하대 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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