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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성윤 법정에 불러달라" 증인 신청한 최강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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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조국(56)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작성해 준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최강욱(53) 열린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증인”이라며 “의논해서 채택 여부를 알려 주겠다”고 답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 최병률·원정숙·이관형)는 최 대표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최 대표 측은 1심에서 주장과 마찬가지로 자신에 대한 기소가 검찰의 선별·보복 기소라는 점을 강조했다.

항소심에서 최 대표 변호인으로 합류한 김형연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검찰이 최 대표에 대한 수사를 충실하게 하지 않았고, 피의자 출석 요구서가 아닌 참고인 출석 요구서를 보내 제대로 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판사로 근무하던 김 변호사는 2017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으로 일했다. 최 대표는 2018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해 함께 근무한 이력으로 최 대표 재판에 합류하게 됐다고 한다.

최강욱 재판에 언급된 손준성ㆍ김학의 왜?

김 변호사는 최 대표가 기소된 시점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최근 불거진 법조계 사건을 하나씩 언급하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비판하는 주장을 폈다. 김 변호사는 피의자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기소된 점과 관련해서는 최근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사건을 인용했다. 김 변호사는 “손 검사도 피의자 조사 없이 공수처에서 영장을 청구한 것을 비판하지 않았느냐”며 “검찰은 손 검사의 말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도 소환됐다. 최 대표 측은 “검찰은 최 대표를 형사사건 피의자로 입건도 하기 전에 ‘실질적인 피의자’로 범죄 인지를 한 다음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므로 당시 피의자였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전 차관은 출국 당시 피의자로 입건 전이라 출국금지를 시킨 건 불법이라고 검찰이 주장하면서 이 사건에서는 왜 정반대의 주장을 하느냐”고 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주장도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는 맥락에서 나왔다. 최 대표 측은 업무방해 사건이 기소된 2020년 1월 23일 전후의 언론기사를 여러 건 법정에 띄워두고 “검찰의 언론 플레이이자 총장의 지위를 이용한 기소 전횡”이라고 주장했다. 언급된 기사에는 검찰이 당시 ‘신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임하기 전 최 대표를 입건했다’거나 ‘최 대표 기소 전날 밤 윤 전 총장의 기소 지시를 이성윤 당시 지검장이 수차례 거부해 차장검사의 결재로 전격 기소가 이뤄졌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변호사는 “이런 보도 내용은 수사팀과 윤 전 총장, 당시 이 지검장 외에는 알 수 없다”며 “두 사람을 법정에 불러 물어봐야 진상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사실관계 왜곡…기소 전횡 아닌 불가피한 기소"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이 사실관계와 어긋나고 왜곡된 부분이 많다”며 반박했다. 검찰은 최 대표 출석 요구와 관련해 “변호인 주장처럼 내심으로 최 대표를 피의자로 인지했다는 주장을 검찰에서 한 적이 없다”며 “대면조사를 위해 수사 사건으로 등록한 뒤 피의자 출석을 요구한 적법한 절차였다”고 맞섰다.

윤 전 총장과 이 당시 지검장의 의견 대립과 관련해서는 당시 이 지검장이 부당하게 기소를 회피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검찰은 “주임 검사를 비롯한 수사팀이 증거 관계와 법리를 따져 당연히 기소해야한다고 의견을 모았는데 신임 지검장이 의견 제시도 없이 시일만 보내며 처리를 회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간간부 인사 직전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피의자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는데, 이행이 불가능한 지시여서 사실상 기소 처리를 거부한 것이었다”고 했다. 당시 지검장의 부당한 기소 회피로 불가피하게 차장검사 결재로 기소가 이뤄질 수 밖에 없었다는 취지다.

최강욱측, 인턴 기간 다이어리 제출

이날 피고인 측은 최 대표가 2017년 사용했다는 노란색 다이어리를 새로운 증거로 제출했다. 2017년은 조 전 장관 아들이 최 대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며 확인서를 받아간 해다. 최 대표 측은 그간 재판에서 인턴 활동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내달라는 요청에 “청와대로 들어갈 당시 법무법인 자료를 정리해 관련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다 최근 모아둔 짐을 찾았고 이 과정에서 다이어리를 발견했다고 한다. 최 대표 측 주장에 따르면 해당 다이어리에는 ‘원이 기록’ ‘원이 전화’같은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과 관련된 내용이 수차례 등장한다고 한다.

검찰은 다이어리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검찰은 “1년 넘게 진행된 재판에서 한 차례도 제출하지 않다가 이제서야 발견됐다는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작성 시기나 작성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고, 내용도 간단한 단어 위주라 증거로서의 가치도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이어리에 대한 검찰 측 의견을 내 달라고 했다. 최 대표의 다음 재판은 12월 24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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