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기관 100m내 시위금지는 위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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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기관 주변 1백m 이내에서 집회와 시위를 전면 금지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 1호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30일 "외교 마찰 우려가 없는데도 외교기관 인근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전국연합 상임의장 오종렬씨 등 두 명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해당 조항은 이날부터 효력을 상실해 경찰 경비에 비상이 걸렸다.

재판부는 "현행 법 규정으로는 외교기관 앞에서의 평화적인 항의 집회나 외교기관과 인접한 공공기관.기업에 대한 항의 집회가 불가능하다"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吳씨는 2000년 2월 미국대사관에서 97m 떨어진 곳에서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양민 학살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려다 금지 통보를 받자 같은 해 8월 헌법소원을 냈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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