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번호이동성 경쟁자제 사전 촉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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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내년부터 번호이동성 제도가 도입되면 이동통신 업체들 간에 부당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며 법 준수를 촉구했다. 공정위가 공식적으로 업체에 사전 주의를 촉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공정위는 "번호 이동성 제도와 관련된 불공정 행위 여부를 면밀히 감시하고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면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각 업체는 법 준수를 위한 자율적인 노력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공정위는 번호이동성 제도가 도입될 경우 고객의 계약해지를 어렵게 해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광고 및 마케팅을 부당한 방법으로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임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할당량을 정해 가입자를 늘리거나 소비자들에게 과다한 경품을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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