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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서 80대 낙상 사고 후 사망…원장, 2심도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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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미지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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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서 낙상 사고를 당한 80대 환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원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박노수)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소재 요양원에서는 지난 2018년 12월 당시 80대의 환자 B씨가 침대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통증을 호소했고, A씨는 B씨를 침대에 눕힌 뒤 연고를 바르는 등의 조치를 했다고 한다.

B씨는 사고 후 약 14시간 만에 병원으로 옮겨졌고, 같은달 다발성 골절로 인한 혈흉으로 끝내 숨졌다. 수사기관은 A씨가 곧바로 병원 호송 결정을 내리는 등의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B씨를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B씨를 즉시 병원으로 옮겨야 할 정도의 사정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병원 호송 지연과 B씨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은 “B씨가 병원 응급실에 호송됐을 때 피해자의 의식·혈압·맥박 등이 모두 정상 범주에 있었다”고 짚었다. 이어 “사인이 된 혈흉은 급속도로 진행됐다기보다 며칠에 걸쳐 서서히 진행됐다”며 “피해자가 낙상한 직후 병원에 호송됐다고 하더라도 그 진행을 막을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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