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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톤 쓰레기집…냉동고 속엔 2개월 아기 시신 2년간 있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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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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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된 아들이 숨지자 시신을 냉동고에 유기한 4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엄마는 아이들의 출생신고도 하지 않았고, 쓰레기가 가득한 집에 방치해 크게 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A씨(43·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했다. 1심은 징역 5년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의 취업 제한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자녀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남은 아이들 역시 기본적 교육 등을 방임하면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1심의 형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미혼모인 A씨는 지난 2018년 8월 전남 여수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이란성 쌍둥이(딸·아들)를 출산했지만, 출생신고는 하지 않았다. 쌍둥이의 위로는 8살 된 아들이 있었다.

새벽까지 일한다는 이유로 각종 쓰레기와 오물이 쌓여있는 집에 세 아이를 방치했다고 한다. 두 달 뒤인 10월 하순쯤 쌍둥이 중 남자아이가 원인 모를 질식 등으로 숨졌고, A씨는 아이의 시신을 냉동고에 숨긴다.

2년여가 지난 지난해 11월 '옆집에서 악취가 나며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되면서 A씨의 범행은 덜미를 잡힌다. 당시 A씨의 집엔 현관부터 안방까지 쓰레기와 오물 5톤가량이 널브러져 있었다고 한다.

공무원들은 A씨 집안의 쓰레기를 청소를 위해 한 차례 방문했지만,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당시 A씨가 쌍둥이에 대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고, 아들의 시신을 잠시 자신의 차로 옮겨 싣는 치밀함을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같은 해11월 말이웃 주민이 경찰에 '쌍둥이의 남동생이 있는 것 같다'고 신고했고, 냉동고 속에서 남자아이의 시신이 발견되며 A씨의 범행은 들통나게 됐다.

A씨는 법정에서 "새벽까지 일하고 들어와 보니 아이가 숨져 있었다. 무서워서 숨기게 됐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비록 유아였지만 죽음에 이르는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웃의 신고가 없었다면 남은 두 아이도 어떻게 됐을지 결코 장담할 수 없다"며 "홀로 세 아이를 키운 미혼모인 사정과 피고인의 부모가 나머지 아이들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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