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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AS 받아도 오작동한 이어폰, 환불 요청하니 거부”

중앙일보

입력

이어폰. 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이어폰. 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최근 3년간 접수된 이어폰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절반 이상이 품질 및 AS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9년 6월부터 3년간 접수한 이어폰 관련 피해구제 신청 346건 중 ‘품질 및 AS 불만’ 유형이 191건(55.2%)으로 가장 많았다고 6일 밝혔다.

포장 개봉 등을 이유로 한 사업자의 ‘청약철회 거부’ 유형이 54건(15.6%), ‘배송 불이행’ 유형이 42건(12.1%), ‘표시·광고 내용 불이행’ 유형이 29건(8.4%), ‘부당행위’ 유형이 22건(6.4%)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품질 보증기간 내에 제품 하자가 발생, 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했음에도 사용상 부주의를 주장하거나 구입 증빙이 없어 수리를 거부당한 사례가 많았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블루투스 이어폰을 10만9000원에 산 A씨는 이어폰을 충전해도 전원이 켜지지 않아 AS센터를 방문, 이어폰을 교환했다. 그러나 교환 당일 이어폰이 또 작동하지 않아 재차 AS를 접수했다. 그런데도 이어폰 상태가 나아지지 않아서 A씨는 환불을 요구했고, 거부당했다고 한다.

소비자가 입은 피해 10건 중 8건은 이어폰을 온라인으로 구입한 경우였다. ‘온라인 구입’ 유형의 경우 ‘오프라인 구입’ 유형보다 상대적으로 청약철회 거부(18.2%), 배송 불이행(13.9%), 표시·광고 내용 불이행(10.4%) 피해가 많았다. ‘오프라인 구입’의 경우 품질 및 AS 불만 사례가 상당수(85.0%)를 차지했다.

아울러 소비자원 분석 결과 이어폰 고가 제품의 경우 품질 및 AS 불만 피해가 많았고, 중저가 제품의 경우 청약철회 거부 관련 피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소비자원 측은 “이어폰 구입 시 제품 사양, 품질 보증사항 등 상품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AS 및 배송 불이행에 대비해 영수증·품질 보증서·광고 내용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라”며 “온라인 구입 후 제품 수령 시 구입한 제품이 맞는지 확인하고, 사용 의사가 있을 경우에만 제품을 개봉하라”고 당부했다. 또 “제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근거 자료를 확보해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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