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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하게 생겼다" 여경 집단 성희롱…파면 경찰 1명도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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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경찰서 신입 여경에게 “얼굴이 음란하게 생겼다”, “가슴을 들이밀며 일을 배워라”는 발언 등 성희롱한 남성 경찰관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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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강원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지난 7월 징계위에 부친 12명 중 10명을 징계했다.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는 2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끝난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

해임 2명·강등 1명·정직 2명 등 5명은 중징계를 받았다. 감봉 2명·견책 2명·불문경고 1명 등 5명은 경징계를 받았다. 이들 중 6명은 징계를 받을 수 없다며 소청심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없었다.

신입 여경 A씨는 지난 3월 경찰 내부 게시판에 20쪽에 이르는 글을 올려 임용 직후 순경 시절부터 최근까지 성적 수치심을 겪은 일들과 직접 느낀 부조리 등을 폭로했다.

가해 남성 경찰관들은 신입 여경에게 “얼굴이 음란하게 생겼다”, “가슴을 들이밀며 일을 배워라”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여경 휴게실에 몰래 들어가 이 여경 속옷 위에 꽃을 놓은 가해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지난 6월 태백경찰서 소속 12명에게 징계를, 4명에게 직권 경고를 하도록 강원경찰청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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