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건설」등 5개 사업시행자 개발부담금 물리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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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서울시는 4일 지난달 30일까지 주택지조성·도시계획사업 등 개발사업을 마친 한일건설 등 5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연말까지 개발부담금을 부과키로 했다.
부과대상 사업시행자는 용산관광버스(한강로3가40 도시계획사업)·금호그룹 등 8개 직장연합주택조합(쌍문동 산68 민영주택건설)·한일건설(미아동 산19 주택지조성)·한국과학기술원(우이동5 주택지조성)·국방부 연합직장조합(흑석동38 주택지조성)등이다.
이들 사업자들은 개발부담금 부과고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한다.
개발부담금제는 토지개발사업 등으로 땅값이 올라 개발이익이 생길 경우 이익금의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로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지난3월부터 시행됐다.
서울시에 의해 조사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은 현재 1백27건으로 이중 라이프주택의 구로동614 토지형질 변경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해 이미 13억8천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이 부과됐다.
납부된 금액 중 50%는 토지수급조절 및 낙후지역 개발에 사용되며 나머지 50%는 토지소재지의 구청예산에 편입돼 구민복지사업 등에 쓰이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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