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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캠프 "열린공감TV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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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전 검찰총장.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가 29일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29일 윤 전 총장 부친의 연희동 주택 매매 계약서를 공개했다. [윤석열 캠프 제공]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29일 윤 전 총장 부친의 연희동 주택 매매 계약서를 공개했다. [윤석열 캠프 제공]

윤 전 총장 측은 "오늘 오후 열린공감TV의 악의적·반복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29일 공개했다. 앞서 '열린공감TV'는 윤 전 총장의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2019년 김만배씨의 누나이자 천화동인 3호 이사인 김모 씨에게 서울 연희동 자택을 매각했다며 뇌물 의혹을 주장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버지가 2019년 매각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단독주택. 이 집을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3호' 김 모 대표가 사들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최연수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버지가 2019년 매각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단독주택. 이 집을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3호' 김 모 대표가 사들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최연수 기자]

이에 대해 윤 전 총장 측은 "어제 밝힌 대로, 윤기중 명예교수의 건강 문제로 부동산중개업소에 평당 2,000만 원에 내놨고, 중개업자가 데려온 사람의 개인 신상을 모르고 계약한 것이 전부"라며 관련 계약서와 중개수수료 지급영수증을 공개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직접 매매하였다면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며 관련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부동산 매수인 김 모씨는 2019년 4월 당시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천화동인 투자나 개인적인 가족 관계를 언급할 이유가 없던 상황"이라며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고, 매매대금 19억 원만 받았다"고 말했다. 또 "참고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중개수수료를 깎아서 지급하였기 때문에 계약서상 중개수수료 보다 낮은 중개수수료를 지급했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새로 산 아파트의 매매대금 11억 1,500만 원은 연희동 주택을 판 대금으로 지급하였고, 당시 윤기중 교수는 고관절 수술로 인해 장기간 입원하면서 집을 내놨고 매수자가 나타나 바로 매도한 것 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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